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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년 7 월경부터 2014년 6 월경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1억 원을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은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거나 빌려줄 계획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31. 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현대 디 큐브 시티 내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대부회사인 ‘ 러 쉬 앤 캐쉬 ’에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2-3 개월 전에 미리 얘기만 하면 원금도 변제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6.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42,487,011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2. 21.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주식회사 기가 코리아 사무실에서, D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웰 컴 크레디라인 대부 주식회사의 대부거래 계약서 용지의 대출한도 액란에 “ 삼백만”, 채무 자란에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대부거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D 명의의 대부거래 계약서 10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