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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7고합12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년에,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D를 징역 8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 기소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방조범을 인정하므로,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2017 고합 1277』 피고인 B은 일본 야쿠자 ‘E’ 조직원으로 재일교포이고, 피고인 C은 대만 폭력조직 출신의 대만인 피고인은 검찰 제 1회 피의자신문 당시 예전 대만에서 폭력조직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358 쪽). 이며, 피고인 A는 일본인이고, 피고인 D는 대만인이고,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C은 대만에 있는 성명 불상자( 일명 ‘F’, 이하 ‘F’ 이라 한다) 가 미리 한국으로 밀수하여 보관 중인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피고인 B에게 판매하기 위해 2017. 9. 5. 한국에 입국하였고, 피고인 D는 위 대만에 있는 F의 지시에 따라 대만 국적의 G(G, 2017. 10. 21. 대만 출국) 과 함께 F이 밀수한 필로폰을 수령하여 성명 불상자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2017. 9. 25.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C 등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성명 불상자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가. 피고인 B과 C은 필로폰 1kg 당 5,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C에게 먼저 필로폰 샘플을 요구하여 C은 2017. 9. 6. 대만에 있는 F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샘플을 달라고 하고 서울 강남구 소재 H 부근에 있는 I 호텔 부근에서 F이 보낸 성명 불상 자로부터 불상량( 약 1~2g) 의 필로폰 샘플을 받았다.

이후 C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온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승용차 (J )를 타고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