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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0.18 2015가단37357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960,385원 및 위 금원 중 27,900,681원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에 2013. 1. 3. 작성된 리스계약서에는 피고 회사가 C 그랜저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약정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844,100원, 연체이율 연 24%, 잔존가치 14,708,000원으로 정하여 리스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1. 3.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여왔는데 2015. 9.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11. 17. 리스료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2015. 11. 17. 기준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는 정산리스료 450,187원, 연체리스료 2,532,229원, 해지수수료 1,361,679원, 미회수원금 27,233,586원, 지연배상금 59,704원 합계 31,637,385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리스계약에 따른 연체리스료 및 미회수 원금 등 27,960,3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계약을 권유한 소외 D로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리스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배우자를 통하여 피고들의 도장을 건네 주었을 뿐인데, 소외 D 등이 아무런 권한 없이 위와 같이 리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