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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68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실형)이 2회 있고, 수회의 이종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11매)의 금액이 합계 13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이 사건 죄질이 무거운 점,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