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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12 2012고단30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인바, 2004. 4. 1.부터 2012.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3월분 임금 2,500,000원, 2012년 4월분 임금 2,500,000원, 2012년 5월분 임금 2,500,000원 및 퇴직금 19,987,340원 합계 27,487,3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0,006,76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에 기재된 근로자 D 등 16명 모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