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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8.21 2018고단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역 인근 F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G 그룹 소유 골프장 3곳을 계약하여 운영하려 한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30%를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은 2014년 3월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속되는 적자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8.경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년 7월 중순경 서울 송파구 H건물 I호-J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의 대표인 K에 “태국에 골프장을 하나 렌트하려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1. 24.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속되는 적자 운영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7. 20.경 피고인의 아들인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대질 포함)

1. C,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의 사실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