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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7.01 2013구합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8. 13.경 주식회사 청우레져에게 강원 평창군 B 외 3필지를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04. 8. 16.경 원고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196,236,151원으로 보고 산출세액을 58,945,014원으로 정한 뒤 가산세 229,885원을 합산한 59,714,899원에서 기 신고 납부액 30,012,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9,702,390원을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피고는 2008년도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위 B 외 3필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1,340,077,843원임을 밝혀내고, 2008. 3. 5. 원고에 대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88,352,572원을 추가로 경정,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08. 3. 5.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예비적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가 원고에게 2008. 3. 5.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 5, 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3 내지 2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C, D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강원 평창군 E에 거주하다가 2003. 3.경 안동시 F으로 이사를 한 뒤 현재까지 주로 안동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2,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1, 5, 을 제7호증의 1, 3,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