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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합1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 08:55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카이저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화명동 쪽에서 덕천로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트라제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라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4세)로 하여금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 승용차의 뒷범퍼 등 수리비로 약 502,54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