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06. 19. 선고 2017가소74484 판결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제목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대한민국이 압류 당시 납세자의 보험환급금이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인 삼백만 원 미만을 초과한 사실이 인정되어 압류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
사건
2017가소74484 (2018.06.19)
원고
김○○
피고
대한민국
판결선고
2018. 06.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57,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보험환급금이 구 국세징수법 및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한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인 3,000,000원 미만을 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