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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27 2016가단38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과 혼인하여 아들을 두었고, 2015. 5.경 이혼하였다.

나. B은 2016. 5. 11. 원고로부터 147,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6. 10. 2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10. 21. 현재 대출원리금 잔액은 146,231,539원이다.

다. B은 2016. 8. 11.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B은 피고와 이혼한 후에도 주민등록지를 변경하지 않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대출금을 상환을 중단하였다.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B은 피고와 가장 이혼한 것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육비, 위자료 등 명목으로 양도받았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