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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26 2014고단119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인 대한예수교장로회 E교회의 집사로 위 교회의 재정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1.경 제천시 중앙로 1가 116-8에 있는 제천농협 남천지점에서 위 교회 목사인 F의 지시로 교회 운영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 교회 소유인 ‘천안시 서북구 D 종교용지 1,677㎡ 및 그 부지 건물‘에 관하여 위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4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교회를 위하여 대출금 40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및 피고인 회사 운영 자금 명목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임원확인증명서, 제직명단(수사기록 제7면), 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천안시 서북구 D), 녹취록, 농협 통장 거래내역, 판결서(2013가단1620 근저당권말소),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여신신청서 사본, 교회 재정 통장 등, 대한예수교장로회 E교회 정관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출금 4억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대한예수교장로회 E교회의 담임목사 F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를 차용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교회의 재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