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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17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방 안 서랍장 서랍 밑에 보관하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각 1장, 방 안에 있던 시가 38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점퍼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점퍼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나이키 티셔츠 1개, 시가 28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위 물건들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12. 21:58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14-1에 있는 ‘도원무지개마트'에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마트 직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4,000원을 결제하고 알 수 없는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 05: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55,300원을 결제하고 알 수 없는 물건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가맹점을 운영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드이용대금명세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