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14 2016고정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2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거제시 장 평동 아트리 움 원룸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약 20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