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11:10경 김해시 C에 있는 D대학교 본관 C동 5층 여자화장실로 피해자 E(여, 25세)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위 화장실의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위 화장실의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변기의 뚜껑을 닫고 위로 올라가서 피해자가 있는 위 화장실의 두 번째 칸을 훔쳐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고함을 치자 위 화장실을 빠져나와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CCTV영상 등 자료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