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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12. 1. 선고 72나667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2민(2),393]

판시사항

농협대리가 당좌수표 뒷면에 한 지급보증과 농협의 사용자 책임

판결요지

농협지소 상무대리가 동 지소 발행의 당좌수표 뒷면에 지급보증취지의 기재를 하고 자신의 직인을 압날한 경우 위 지급보증행위는 당연무효이지만 위와 같은 지급보증행위는 조합의 본래업무인 신용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고 위 상무대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조합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참조판례

1971.7.27. 선고 71다949 판결 1974.11.26. 선고 74다993 판결 (판례카아드 10849호, 대법원판결집 22③민98 판결요지집 민법 제756조(93)562면, 법원공보 504호8212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농협협동조합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심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7.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는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소외 1이 1971.5. 당시 피고 조합의 동대문지소 상무대리로 당좌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간의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의 1,2(당좌수표 및 이면)의 기재에 동 증인의 증언 및 당사가간의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① 원심 피고였던 소외 3은 피고 조합의 동대문지소에 당좌를 개설하여 거래가 있어 동 지소에 근무하던 소외 1과 평소부터 지면이 있었던바 소외 3의 남편되는 소외 4는 1971.4.경부터 소외 1에게 자금 알선을 수차 부탁한 사실

② 소외 1은 소외 4의 부탁으로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2를 소외 4에게 소개시키므로서 소외 2는 원고를 대리하여 1971.5.1.에 소외 4를 통하여 소외 3에게 금 3,500,000원을 변제일을 1971.7.1.로 하여 대여함과 동시에 그 담보로 소외 4는 발행인 소외 3, 액면 금 3,500,000원 지급은행 위 피고 조합 동대문지소, 발행일을 1971.7.1.로 한 갑 제1호증의 1의 선일자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해 줌으로서 원고가 그 소지인이 된 사실

③ 원고와 소외 4나 소외 3은 전혀 알지 못하였던 자들로서 원고가 본건 금원을 대여한 것은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한 소외 2에게 소외 3은 거래가 성실하고 적금도 가입되어 있으며 만약의 경우에는 피고 조합 동대문지소가 그 지급을 보증하겠다고 하면서 위 수표 이면에 갑 제1호증의 2기재와 같이 1971.5.3.자로 "유고시엔 표기금액을 지불 보증함. 서울농협 동대문지소 상무대리 소외 1"이라 쓰고 동 지소의 명판과 소외 1의 직인을 찍어주므로서 원고도 동 지소가 지급을 보증한 것으로 믿고 본건 금원을 대여하기에 이른 사실

④ 그후 원고는 변제일에 이르러 소외 3에게 그 지급을 구하였으나 불응하였고 다시 위 지소에 본건 수표를 제시하려 하였으나 소외 1이 기일의 유예를 구하므로 수차 독촉하다가 1971.8.2.자로 동 지소에 본건 수표를 제시하였던바, 무거래로 부도 반환되므로서 아직까지 동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소외 5,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으로서는 위 각 인정사실을 뒤집을 수 없고 이를 좌우할 증거는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한 소외 1의 본건 수표지급보증행위에 대하여 보건대, 강행규정인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하면 농협협동조합은 동 조합 중앙회 의외의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게 되어있고 타인이 발행한 수표에 지급보증을 하는 행위는 동 자금차입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할 것이므로 소외 1의 본건 수표 지급보증 행위는 당연 무효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 지급보증 행위는 외관상 피고 조합의 지급보증 행위로 보여지며 이는 피고 조합의 본래적인 업무인 신용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소외 1의 본건 지급보증 행위는 그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은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소외 1의 본건 지급 보증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믿으므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원고의 손해액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의 본건 지급보증행위를 믿고 금 3,500,000원을 대여 하였다가 그 지급을 받지 못하였으니 원고의 손해액은 동 금 3,500,000원이라 할 것이나, 한편 원고는 소외 1이 적법하게 본건 수표의 지급보증을 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잘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본건 금원을 대여한 점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인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동 과실의 정도 등을 참작할 때 원고의 손해금을 금 2,500,000원으로 감축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500,000원과 이에 대한 위 변제 약정일 이후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한 것이므로 정당하니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여 기각하고 항소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이원배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