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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1 2013고정60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18:2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세탁소 옆 평상에서 피해자 D(68세)에게 “달세를 좀 까주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양쪽 어깨부분을 잡아 5~6회 밀고 당기다 밀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촤측 팔꿈치, 좌측 엉덩이 통증, 좌측 엄지손톱 옆부분에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