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폭행
2015고단2733 공무집행방해 , 업무방해 , 폭행
김A ( 76년 , 남 ) , 일용노동자
주거
등록기준지
김예은 ( 기소 , 공판 )
변호사 김혜림 ( 국선 )
2016 . 6 . 15 .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범죄사실
1 . 업무방해 , 폭행
피고인은 2015 . 9 . 5 . 00 : 00경부터 같은 날 00 : 30경까지 울산 울주군 000에 있는 피해 자 박○○가 운영하는 ' 00노래타운 ' 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값 27만 원을 계 산하라는 말을 듣자 공연히 화가 나 , " 씹할 년 , 돈 받으려면 동네 힘쓰는 놈들 다 불러 라 ,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 "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소란을 피 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 피해자를 폭 행하였다 .
2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5 . 9 . 5 . 01 : 0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중남로 47 삼남파출소로 연행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조사를 위하여 출석한 위 박○○에게 " 씹할 년 말 똑바로 해라 , 가만 안 둔다 ! " 라고 욕설을 하던 중 삼남파출소 소속 경사 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 " 씹할 놈아 니가 뭔데 죽고 싶나 , 니가 감히 수갑을 채울 수 있겠나 , 채워봐라 ! "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노○○를 때릴 듯이 다가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조사 및 파출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 생략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 제314조 제1항 , 제260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양형이유 ]
○ 양형기준 : 징역 6월 하한
☞ 공무집행방해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 의 하한인 징역 6월을 전체 하한으
로 함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국가공권력에 대한 저항행위로서 그 합당한 이유
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 판시 업무방해 · 폭행 피해자나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되 ,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