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417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C는 2015. 5. 22.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2년 6월을 선고받아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4.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D은 2018.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0. 18. 새벽 시간경 대전 중구 E, 2층에 있는 ‘F’의 실장 G로부터 ‘H, I이 행패를 부리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대전지역 폭력조직 J의 소속 조직원들과 추종세력들을 위 ‘F’ 앞에 모이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0. 18. 05:50경 피고인 D 및 K과 함께 위 ‘F’로 가서 피해자 H(31세), 피해자 I(31세)을 만났으나 그들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 D과 K 및 위 ‘F’ 부근에 모여 있던 피고인 C, 피고인 B, L, M에게 골프채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폭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 K, L, M은 이에 응하여 골프채, 각목, 쇠봉 등을 챙겨 위 ‘F’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위 ‘F’에서 복도에서 전화를 하며 서 있는 피해자 I을 발견하자, 피고인 A는 골프채로 피해자 I의 다리를 1회 내리치고, L은 오른발로 피해자 I의 몸을 1회 걷어찼다.

그 후 피해자 I이 피해자 H이 있는 5번 방으로 도망가 문을 걸어 잠그자, 피고인들은 위 5번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