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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21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4. 7.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183』 피고인은 2017. 1. 22. 03: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신 뒤 신분증밖에 없다면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귀가를 권유하던 피해자에게 “ 내가 징역에 다녀왔다.

” 라는 등의 말을 하며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755』 피고인은 2017. 2. 6. 23:50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가게 내부를 어 수선하게 돌아다니고, 이에 피해자가 말리자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눕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1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2017 고단 27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조사)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용자 검색결과

1. 수사보고서( 누범 전력),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2. 6.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