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30 2017고단17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사무소에서 중개 보조인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D은 통영시 E 아파트 101동 302호의 소유자이며 F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G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10:30 경 통영시 H에 있는 C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 임 차인 G의 남편 F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와이프 몰래 사업 확장 비가 필요 하다, 일단 계약서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원을 입금 받으면 그 중 4,000만원은 F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내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하면 내가 4,000만원을 전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은 보증금 5,000만원 중 4,000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 일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 인은 위 4,000만원을 F에게 전달해 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6. 4. 12. 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I) 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전세계약서, 통장 사본, 문자 메세지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