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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같은 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항 동로 75번 길 11에 있는 일신 주공 아파트에서부터 위 부평구 항 동로 45번 길 67에 있는 ‘ 힘 죽 카페’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자료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12번) 및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 6. 경, 2001. 11. 경, 2004. 3. 경, 2009. 5. 경, 2010. 1.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117%) 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후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