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적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미필적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의회 C선거구 의원선거에 D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피고인은 2003. 3.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농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후보자등록 신청 당시 피고인, 배우자 및 그 직계비속의 재산합계가 581,559,000원이었으며, 최근 5년간 납세액 합계는 4,827,000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8. 전북 E에 있는 F 운영의 ‘G’에 의뢰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의회 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배포될 선거공보를 제작하면서, 위 선거공보의 ‘후보정보공개’면 중 제2항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란에 “재산상황 계: 507,061,000원”, 제3항 ‘최근 5년간 세금납부ㆍ체납실적 및 전과기록’란에 “납세액 계: 5,965,000원, 같은 항의 ‘후보자 전과기록’에 ”없음"이라고 허위 기재한 뒤 B 선거관리위원회에 위 선거공보를 제출함으로써 2018. 6. 2.경 합계 2,745부가 선거구민들에게 배부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일관하여 ‘F으로부터 전달받은 선거공보 초안 중 후보정보공개 항목은 당연히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섣불리 짐작하여 이를 자세히 검토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