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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9 2019노19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정리한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근로자 D(이하 ‘피해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없다

거나, 정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정산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해근로자가 퇴직한 2018. 4.경 피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을 무렵의 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설령 퇴직 직전 평균임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피해근로자의 퇴직금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평균임금 산정을 포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근로자가 원심법정에서 일부 비용을 월급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그 비용을 피고인으로부터 가불하거나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 임금액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기간동안 부담한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가불금 등을 공제한 후 지급한 임금이 피해근로자가 수령할 정당한 임금액에 미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도 없으며, 실제 정산을 한다면 피해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없다는 피고인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의 존재와 액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설령 미지급 임금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임금을 미지급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