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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8 2018고단22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8. 6. 8.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부산병무청에서 '2018. 7. 23. 09:00에 B에 소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통지'18. 7. 23. ,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8. 18.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음에는 반드시 입영함으로써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