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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21 2019구합81247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은 1980년대부터 자국민의 해외관광을 통제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가 각국 정부와 협의하여 단체관광객의 여행허용지역을 지정하고, 중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추천한 여행사만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접대할 수 있도록 하는 여행허가제도(ADS, Approved Destination Status)를 도입하였다.

중국은 1998. 5. ‘중국공민 자비출국관광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정하였고, 양국의 대표단은 1998. 6. 2. 및 2000. 6. 27. 중국 단체관광객의 대한민국 관광에 따른 여러 관련 문제들의 실시방안에 관한 협상을 하여 그 협상 결과가 담긴 비망록(이하 ‘이 사건 비망록’)에 서명하였다.

이 사건 비망록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내 여행사를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중국 공민의 대한민국 단체관광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이들 여행사는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가 추천한 여행사들 중에서 협력업체를 찾아 단체관광객 모집접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비망록에 따라 중국에 추천할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이하 ’전담여행사‘)를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1998. 7.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을 제정하였다.

원고는 2011. 2. 15. 국내여행, 국외여행, 일반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피고로부터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았다.

피고는 2019. 8. 27. 이 사건 지침 제11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하여 “중국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비지정 일반여행사인 주식회사 B(이하 ‘B’)에 빌려주었음”을 사유로 원고의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