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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5고정18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5. 16.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8. 15:25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소재 오목천교회 앞 편도 2차로를 수원시내 쪽에서 화성 비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D(43세, 여) 운전의 E 시외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후렌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 차량에 수리비 1,499,3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고인은 2011. 1. 27.경부터 2011. 2. 8.까지 수원, 안양, 경기 연천 일원 등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모 F 명의로 C 차량을 할부 구입하여 운행하는 자로 실질적인 차량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1. 2. 4.부터 동년

2. 8. 15:25경까지 안양시내 일원 등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C 액티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의무보험 계약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