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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18 2013고정62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농조합법인 대표 D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위 법인의 경리 업무 등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위 법인의 명의로 2002. 1. 28. 농협은행 남해군지부와 당좌계좌(E)를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해오던 중 2012. 9. 20.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자신이 사무를 보던 C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자 ‘2012. 12. 20.’ 액면 '일천만 원'권 1장을 물류 운송대금으로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소지인인 H 대표 I가 지급 제시 기간 내인 2012. 12. 21.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발행일자 ‘2013. 1. 16.’ 액면 '삼천만 원'권 1장을 포장재 납품대금으로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최종 소지인인 M 주식회사 대표 N이 지급 제시 기간 내인 2013. 1 16.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않았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기하여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 등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따라 지급이 금지되는 수표상 채무에 관하여 수표의 지급은행은 예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위 수표의 지급을 거절을 하여야 하고, 따라서 위 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위 보전처분이 있은 후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다면, 비록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