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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7 2013고정131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농로의 소유자이고, 위 농로는 약 20년 전부터 인근 공단업체인 D, E, F, G, H 등의 유일한 대형 화물차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2006년경에는 위 농로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I읍 사무소의 보조를 받아 시멘트 포장을 완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1. 07:00경 위 농로에서, 위 농로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화물차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폭 4.1m의 농로에 폭 2m 상당, 높이 1.5m 상당으로 돌을 쌓아올려 위 공단으로 진입하던 J 20톤 화물차가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0. 09: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임장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