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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4 2013노5965

공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그 차용금을 편취하였고, 더 나아가 담보로 제공된 위 자동차를 절취하였는바, 이처럼 범행 수법,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자동차가 가환부된 점,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