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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2653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149,418원 및 그 중 72,650,268원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2015. 1. 20. B(개명전 이름 C)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보증인 C, 보증금액 72,000,000원, 보증기한 2016. 1. 20.(그후 2019. 7. 18.까지로 연장됨)로 된 신용보증서를 D은행 광명지점장 앞으로 발급해준 사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그 금액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지연손해금, 원고가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정절차에 지출한 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B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는데, D은행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가 B를 대위하여 2019. 8. 27. D은행에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원리금 72,650,268원(원금 72,000,000원 이자 650,268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는 추가보증료 및 법적절차비용으로 499,15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이자율은 연 10%인 사실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채무자인 B와 연대하여 73,149,418원 및 그 중 72,650,268원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2019. 10. 7.까지는 약정지연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