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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15 2017고정3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H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운영위원회 회장, 피고인 B은 부회장, 피고인 I은 총무,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감사, 피고인 E, 피고인 F는 위원으로, 아파트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4. 25. 17:00 경 위 아파트 회의실에서 개최한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그 전 피고인 A이 입주자 대표 및 운영위원장으로서 위 아파트 놀이터를 관할 사상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만든 사건으로 고발되어 벌금 200만원 처분 받자 아파트 전체의 문제로 A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에서 벌금을 지출하기로 결의한 후, 2015. 10. 14. 피고인 A이 아파트 입주민들 로부터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H 아파트 입주자 명의의 부산은행 관리비 계좌에서 피해자 위 H 아파트 입주자들 소유의 2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의 벌금 200만원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 진술

1. 통장 사본

1. 회의록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F와 변호인은, H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 지출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H 아파트 관리 규약에 의하면, 아파트 각 세대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제 3조) 는 그 산하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두는데, 위 입주자 대표회의는 운영위원회 임원인 회장 1 인, 부회장 1 인, 총무 1 인, 위원 3 인( 각 동 대표 )으로 구성된다( 제 13, 19조). 한편 운영위원회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아니하나, 재정의 지출에 관한 결의는 관리 규약에서 정한 지출 항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