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7.15 2019가단1574

부당이득반환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밀양시는 23,096,707원 및 그 중 5,806,040원에 대하여는 2017. 8. 26.부터, 5,97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번 토지는 국도 C의 일부로서 피고 대한민국이 점유ㆍ관리하고 있고, 2번 토지는 국가지원지방도 D으로, 11, 14번 토지는 지방도 E의 각 일부로서 피고 경상남도가 점유ㆍ관리하고 있으며, 3 내지 10번 토지는 F 부지로, 12, 13, 15, 16번 토지는 구거 및 도로 부지로 피고 밀양시가 점유ㆍ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가단2968호로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각 피고들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기 시작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8. 26.부터 2016. 8. 25.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들에게 명하는 판결이 2016. 10. 26.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2016. 8. 26. 이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기간별 임료 상당액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밀양시 점유부분 2) 피고 경상남도 점유부분 3) 피고 대한민국 점유부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밀양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률상 원인 없이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3 내지 10번, 12, 13, 15, 16번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피고 밀양시는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2016. 8. 26.부터 2020. 5. 11.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23,096,707원 및 그 중 5,806,040원에 대하여는 2017. 8. 26.부터, 5,972,040원에 대하여는 2018. 8. 26.부터, 6,535,260원에 대하여는 2019.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