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6516』
1. 피고인은 2012.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3.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까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C 소재 피해자 D(여, 40세) 운영의 ‘E’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불특정 손님들을 향해 ‘씨발 년아, 이 간나 새끼야. 까불지 마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주잔과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6945』
2. 피고인은 2014. 6. 15. 16:10경 부산 영도구 남도여중길 130에 있는 남도여자중학교 부근에서 F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상의 속옷을 입은 채 하의를 벗은 상태로 성기를 노출시켜 약 30분간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등) [2014고단6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으나, 공연음란의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재범가능성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