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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20 2016가단20892

근저당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1. 8. 2. 접수 제47623호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D에게 매각되어 위 광주등기소 2014. 3. 6. 접수 제14606호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그 후 D가 사망하였고 E이 협의분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광주등기소 2015. 6. 30. 접수 제53308호로 경료되었다.

- E은 원고에게 2015. 7. 4. 이 사건 부동산을 75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광주등기소 2015. 9. 30. 접수 제81133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피고, C, D는 2014. 3. 6. C이 피고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6.자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위 광주등기소 2014. 3. 6. 접수 제14609호로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인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C의 피고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부존재하거나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는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