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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52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입찰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9.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확정되었다.’를 ‘확정되었으며, 2014.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입찰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 중 ‘[판시 전과]’의 말미에 '1. 각 사건요약정보조회표, 각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