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00: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부설 주차장 삼거리 중앙선 없는 도로를 E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게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1차로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F(남, 48세) 운전의 G 코란도스포츠 화물차가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고자 우측 방향으로 틀면서 그곳 도로와 보도에 설치된 가로등과 신호기의 기둥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교통표지판(이정표)의 기둥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1:12경 H 병원에서 중증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사고현장도로사진
1. 내사보고(코란도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수사보고(B 블랙박스캡쳐사진), 수사보고(CD 및 영상자료 사진 첨부)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출동 119 구급대원 전화통화) 시체검안서, 수사보고(변사자 검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