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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0.31 2019고단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20:58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지면 쪽에서 해남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 앞 범퍼를 위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4. 20:58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장춘리에 있는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