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3313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