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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6노137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이후인 2016. 9. 9. 제 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인사장 발송으로 인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하여, 피고인이 인사장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인사장이 조합원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미 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하나,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인사장이 각 조합원들의 주소지 등으로 발송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장이 각 조합원들에게 도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매수 및 이해 유도의 점은, 피고인은 L, M에게 멸치를 제공한 사실은 없고, 토마토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토마토는 1 박스에 1,000원에 불과하므로 선거인의 의사를 결정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상적 ㆍ 의례적 ㆍ 사교적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사전선거운동의 점은, 모두 일상적 ㆍ 의례적 ㆍ 사교적 행위로서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문자 메시지 전송 시간대 위반의 점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문자 메시지 발송시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 피고인이 선거기간 첫날 문자 메시지가 잘 전송되는 지를 시험하기 위해 1명에게 보내려 다가, 11명이 전송의 상대방으로 지정된 것을 모르고 실수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므로,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고, 설령 고의로 인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