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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합292 (1)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6. 5. 15. 04:40 경 구리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F(20 세) 과 피해자 G(20 세) 가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던 중, C은 피해자 F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웃통을 벗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3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소년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특수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