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11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피해자 B(여, 27세)와 모로코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한국으로 피해자를 초청한 피해자 남편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8.경 울산시 울주군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모로코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한국으로 입국한 피해자와 부부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집을 나가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매춘부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그전에 이미 촬영하여 둔 피해자의 속옷만 입은 사진과 피해자가 평소 가지고 다니던 피임약 사진을 게시하고는, 그 밑에 “Garbage(쓰레기)”, “The prostitute in Morocco(모로코의 창녀)”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