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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4노1323

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요금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들어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한 것으로, 사실상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8회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156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위 156만 원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