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1. 기초사실
가. A는 성남시 중원구 B외 8필지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지하층 에이(A)-1호를 처인 C와 함께 각 1/2 지분씩 소유하면서(이하 A와 C를 함께 일컬을 때에는 ‘A 등’이라 한다) 위 장소에서 'D사우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4. 8. 15. 21:45경 위 사우나 여탕의 한방좌욕실(수면실) 천장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위 화재는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2:08경 진압되었으나, 위 화재로 인하여 E이 이 사건 건물 에이(A)-202호에서 운영하는 ‘F’ 점포 내 내부시설(마감재, 천장배관보온재, 전기배선 등)과 집기비품(헬스기구, 헬스복 등)이 그을음 및 소방수에 의해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D사우나’를 ‘화재 점포’, ‘F’을 ‘피해 점포’라고 한다). 나.
원고는 E과 사이에 피해 점포에 관하여 무배당성공애찬종합보험계약(화재손해보험이 포함됨)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E의 손해에 관하여 손해사정을 한 후 2014. 11. 4. E에게 보험금으로 시설수리비, 집기비품의 수리비 내지 세탁(척)비 등을 합한 12,362,118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A와 사이에 화재 점포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0. 12. 10.부터 2015. 12. 10.까지로 정한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그 원인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