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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82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I, J 등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K, L 등]를 아프리카TV, 카카오톡을 통해 홍보할 직원들을 모집하고 그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는 업무를, 피고인 A은 I 등으로부터 받은 아프리카TV 아이디를 홍보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피고인 C, M, N, O, P, Q, R 등 홍보직원들과 함께 해당 아프리카TV 방송을 추천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한 다음 그 사람들을 상대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게임을 하도록 유인하는 업무를, 피고인 D은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고 입금계좌와 회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등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I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2. 3.경부터 2015. 2. 24.경까지 의정부시 S, 4층 사무실에서 아프리카TV 사이트에 접속하여 NBA 등 스포츠경기를 중계하면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고, 유인된 고객들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위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추천인 아이디를 알려주어 고객들로 하여금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NBA 등의 게임의 승패, 점수차 등을 두고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 중 베팅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당첨이 된 사람에게는 당첨금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불상액 상당의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등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