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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14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00: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49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다가 위 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도마(40mm ×297mm ×515mm )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7)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 위 술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도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상당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강한 폭력성을 보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데다가 특히 2016. 10. 20.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