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나이 및 추행의 내용,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뚜렷한 조치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되,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치료감호원인사실은 아래와 같고,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기재와 같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09.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집행 중이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남자 아동에 대한 일탈적인 성적 환상과 충동을 가지고 있어 소아기호증을 가진 정신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