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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9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6.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경 B증권 강남센터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C으로부터 ‘주식회사 D 측으로부터 대표이사 E 등 대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위 회사 신주인수권의 투자자를 물색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투자자를 물색중인데, 위 회사의 주가가 앞으로 많이 오를 것이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으나, 2009. 1. ~ 3.경 ㈜D의 주가가 평균 주당 800여 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수지가 맞지 않아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다가 2009. 4. 하순경 ㈜D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2,000원을 넘어서자 투자를 하기로 결심하고, C과 함께 위 E, F에게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거래를 하자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C의 계획의 요지는 ‘A가 자금을 조달하여 신주인수권 2,800만 주 중 1,800만 주를 행사한 다음 대주주인 E의 지분보호를 위해 1,000만 주 정도를 주고, 나머지 800만 주는 주당 최소 2,000원에 매도하면 막대한 이득이 남으니 그 이익에서 절반씩 나누어 갖자’라는 것이었다.

《범행사실》

1. 피고인은 2009.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B증권 강남센터의 C의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3억 원을 주면 석탄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를 하여 석탄공사의 자금을 B증권에 유치하여 그 자금으로 ㈜D 주식을 매입하여 주가를 상승시키면, 앞으로 피고인이 인수할 위 신주인수권 거래를 통하여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09. 4. 30.경 ㈜D의 신주인수권에 확실하게 투자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C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