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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노24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여, 24세), D(34세)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여, 24세)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고, 남성으로서 옷을 모두 입은 상태에서 그 손가락과 뒷모습이 주로 촬영된 피해자 D(34세)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및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4.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호텔에 있는 C 클럽 2층 VIP룸 화장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D(34세)와 E(여, 24세)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상의와 하의를 모두 입은 피해자 D가 화장실 양변기에 앉아 있는 E의 치마를 올린 다음 E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찍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D에 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