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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학술연구기관이 사전에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66 | 법인 | 1997-02-14

문서번호

법인46012-466 (1997.02.14)

세목

법인

요 지

조경학을 연구하는 비영리법인이 사전에 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받기로 하고 수행하는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으로 구분 기장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경학을 연구하는 비영리법인이 사전에 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받기로 하고 수행하는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으로 구분기장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경과 관련된 학술발표회 등 비영리 학술용역기관입니다.(○○대부설 조경계획연구소)

○ 이중에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별한 연구과제를 우리연구소에 위탁할 경우 실비를 받아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 이럴 경우 특별한 개별 조경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하여 법인세과 과세되는 지 여부, 부과된다면 어느부분을 얼마나 부과하는지 여부

- 본 질의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