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학술연구기관이 사전에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66 | 법인 | 1997-02-14
문서번호
법인46012-466 (1997.02.14)
세목
법인
요 지
조경학을 연구하는 비영리법인이 사전에 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받기로 하고 수행하는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으로 구분 기장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경학을 연구하는 비영리법인이 사전에 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받기로 하고 수행하는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으로 구분기장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경과 관련된 학술발표회 등 비영리 학술용역기관입니다.(○○대부설 조경계획연구소)
○ 이중에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별한 연구과제를 우리연구소에 위탁할 경우 실비를 받아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 이럴 경우 특별한 개별 조경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하여 법인세과 과세되는 지 여부, 부과된다면 어느부분을 얼마나 부과하는지 여부
- 본 질의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