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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2 2016고단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5.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금촌동 금 촌 로터리에서부터 같은 동 외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판시 각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동 종 전과 관계,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전과 관계 등 참작)